2023년 01월 30일 부로 대한민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으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스크 해제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에서도 같은 날 학교나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과 권고하는 지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는 무엇이 다를까?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착용의무를 위반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고 :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에 대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대중교통에 탑승을 한 순간부터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버스정류장 등 탑승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해야 되는 곳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권고) 장소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복싱, 체육관
-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식당, 카페(직원착용)
- 학교, 학원
실내 체육시설과 마트,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리는 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권고 사항으로 마스크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Q :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A :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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