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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입금 시작 한 달 70만 원

by chairmans 2023. 1. 26.

부모급여 소개

2023년 01월 25일부터 부모 급여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마다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마다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지원금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만 0세~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70만 원이 차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 합니다.

 

부모급여-양육비-부모급여 지급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는데 만약 생후 60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해있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정부 24 (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아동의 부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양육비-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양육비-부모급여 지급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양육비에 부담이 되는 부모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모급여의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