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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일시정지 방법

by chairmans 2023. 1. 23.

변경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2023년 01월 22일 부로 도로교통법 중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질 때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8개 시에 15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했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차량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반드시 이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때나 손을 들어 길을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나 차량을 살피는 행위를 할 때가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차선에 일시정지를 한 상태 일 때 뒤 차가 클락션을 울리며 앞 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