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를 받는 수단이 2023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해서 지급을 받던 분들도 이번 연도에 변경된 사항으로 신청을 꼭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우선 교육급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금액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기존 방식인 계좌이체 형태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고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급 방법이 변경이 되어 다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급여 지원 내용
교육 급여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존에 교육 급여 신청을 했던 신청인이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세대주 또는 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세대원이 대신해서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 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며 초등 (년 간 415,000원) / 중등 (년 간 589,000원) / 고등(년 간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3. 교육 급여 지원 수단
이번 2023년부터 지원을 받는 수단이 변경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는 아래에 표에 나와있는 카드사인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 대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4. 교육 급여 제한되는 사용처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카드를 이용하며 쓰는 형태 이기 때문에 정말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 외에 비교육적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바우처를 좋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하나카드 홈페이지
5.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전등록 기간과 본 신청기간이 상이 하니 날짜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이 '사전등록'을 하게 되고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신청을 하는 가정이 '본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교육 급여를 지급받으면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나게 되면 남아있는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